FUSHKOV GCG는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인 인도, 태국, 파키스탄, 미국, 베트남산 다양한 유형과 품종의 쌀을 도매로 공급하는 쌀 공급업체입니다. 식품 업계 거래 상대방과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협력합니다.
| 포장 | 25/50 kg 포대, 빅백 |
|---|---|
| 원산지 국가 | 인도, 태국, 파키스탄, 미국, 베트남 |
| 제품 범위 | 다양한 유형과 품종의 쌀 |
| 인도 조건 | Incoterms 2020 |
| 규격 및 서류 | 요청 시 제공 |
쌀은 벼과에 속하는 곡물로, 기온과 습도에 대한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시아, 미주, 호주, 아프리카의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재배됩니다. 현대 재배 기술로 필요한 조건을 재현할 수 있으며, 논은 낟알이 익을 때까지 물을 대어 두었다가 수확 시기에 맞추어 물을 뺍니다.
쌀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 B군(B1, B2, B5, B6, B9), 인, 구리, 마그네슘, 망간을 함유하며, 쌀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쌀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주식입니다. 정미, 쌀가루, 전분으로 가공되며, 식품 제조 외에도 주류 생산 및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FUSHKOV GCG의 곡물 제품군에는 쌀 외에도 밀, 옥수수 및 보리가 포함됩니다.
| 항목 | 값 |
|---|---|
| 수분, 최대 | 15% |
| 장립종 쌀(낟알 길이) | 6.6 mm 초과 |
| 중립종 쌀 | 6.2–6.6 mm |
| 단립종 쌀 | 6.2 mm 미만 |
Codex Alimentarius CXS 198-1995 「쌀 표준」에 따른 참고값이며, 낟알 길이에 따른 분류는 해당 표준이 제시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최종 규격은 계약서에서 확정됩니다.
Codex는 기후, 운송 기간, 보관 조건을 고려하여 특정 목적지에 대해 더 엄격한 수분 한도를 허용합니다. 쌀 규격에는 수분 외에도 일반적으로 싸라기 및 결함립, 협잡물, 도정도, 품종이 포함됩니다.
인도는 최대 쌀 수출국으로, USDA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세계 수출의 약 41%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이 잇고 있으며, 모두 FUSHKOV GCG가 쌀을 공급하는 원산지입니다.
쌀 시장은 생산국의 수출 정책과 아시아 작황에 민감하므로, 여러 원산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매수인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쌀은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되는 창고에 팔레트로 적재하여 보관하며, 저장 해충과 쌀이 쉽게 흡수하는 외부 냄새로부터 보호합니다. 현미는 쌀겨층이 남아 있어 백미보다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쌀은 포대와 빅백에 담아 컨테이너나 선박 화물창으로 운송합니다. 포장과 운송 수단은 청결하고 건조해야 하며, 해상 운송 중에는 결로가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아래는 국제 원자재 거래의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항상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곡물 및 종자의 경우 서류 일체에 통상 선적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포함되며, 전체 서류 목록은 수입국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의 Incoterms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위험 및 인도 의무를 배분합니다. 현행판인 Incoterms 2020은 11개 규칙으로 구성되며, 적용되는 판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원자재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FOB, CFR,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며, FCA와 DAP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선적별 인도 조건은 계약서에서 합의합니다.
인도, 태국, 파키스탄, 미국, 베트남에서 조달합니다.
쌀은 25/50 kg 포대와 빅백으로 공급합니다. 로트 규모, 유형, 품종은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협의합니다.
웹사이트 양식을 통해 문의를 보내 주시면 요청하신 물량과 인도 조건에 맞춘 상업 오퍼를 준비해 드립니다.
현미는 왕겨만 제거한 쌀이고, 백미는 쌀겨와 쌀눈을 제거한 쌀이며, 파보일드 쌀은 탈각 전에 수열 처리한 쌀입니다.
Free On Board(본선 인도):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 책임을 지며, 적재 이후의 운임, 보험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1006호: 1006.10 벼(조곡), 1006.20 현미, 1006.30 반도정 또는 완전 도정한 쌀, 1006.40 싸라기.